안녕하세요. 맑은참피부과입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 전문입니다.
내원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.
맑은참피부과에서 전달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.
제목 |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2017-166호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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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맑은참 | 등록일 | 2017-09-21 | 조회수 | 2,829 |
안녕하세요. 맑은참피부과입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 전문입니다. 내원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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